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가 11일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국회에서의 폭행·폭언’을 추가하고, 매월 1일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최종 확정했다.
보고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 이상’에서 ‘정당 득표율 5% 이상, 의석수 10석 이상인 단일 정당’으로 완화했다. 소수 정당의 의사표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의원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이원화된 윤리심사와 징계 제도를 통합해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상시 국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선거나 정기국회가 있을 때만 빼고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12월을 빼고 짝수 달인 2·4·6월에 열린다. 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장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같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경과 규정을 두어 19대 국회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권한 강화와 관련,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국회에서 여야 상임위원에 대한 구성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1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보고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 이상’에서 ‘정당 득표율 5% 이상, 의석수 10석 이상인 단일 정당’으로 완화했다. 소수 정당의 의사표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의원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이원화된 윤리심사와 징계 제도를 통합해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상시 국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선거나 정기국회가 있을 때만 빼고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12월을 빼고 짝수 달인 2·4·6월에 열린다. 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장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같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경과 규정을 두어 19대 국회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권한 강화와 관련,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국회에서 여야 상임위원에 대한 구성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1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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