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익명성 위험 확인” 野 “표현자유 위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두고 여야간 논쟁이 뜨겁다. 여야간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보호법의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연계된 양상이다.여야간 설전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문방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보호법 개정안의 상정 문제로 격전이 예고된 곳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했지만,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통령과 장관도 처벌해야 하는가.”라면서 “인터넷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돼 피해자 아닌 사법 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제2, 제3의 미네르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수만명의 미네르바가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아예 사이버모욕죄를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자 고흥길 위원장은 “전에 공언한 대로 정보통신망보호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법 6건은 2월 임시국회에 모두 상정하겠다.”며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그러자 전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가 시일을 못 박지 않고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상정을 공식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미디어 관련법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문방위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미네르바 사태가 이어질 것 아니냐.”라는 전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아마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문방위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희·전두환 독재시절 막걸리를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반면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익명성에 숨거나 허위 댓글을 통해 인터넷 소통을 조작하는 행위의 부정적 기능을 확인한 사건”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대변인도 가세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은 편리함과 위험을 함께 품고 있고, 미네르바 미스터리는 그 위험의 크기를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인터넷 논객마저 두려워하는 정부의 허약체질이 입증된 사례”라면서 “강권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진짜 미네르바이고 독학을 해서 그 정도 실력을 쌓았다면 대단한 실력파”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보호법은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 신고 없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새로 포함시켰다.
주현진 구혜영기자 jhj@seoul.co.kr
2009-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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