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일본 외무성 측이 최근 한국에서 공개된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지난 1951년 총리부령과 대장성령에 대해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령으로부터 제외한 법령, 한국 보도에 반론, 다케시마 문제’라는 제목으로 2면 1단으로 실었다.
hkpark@seoul.co.kr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령으로부터 제외한 법령, 한국 보도에 반론, 다케시마 문제’라는 제목으로 2면 1단으로 실었다.
hkpark@seoul.co.kr
2009-01-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