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야간 최종 협상은 미디어 관련법 7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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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협상을 결렬시키면서까지 미디어 관련법에 매달린 것은 양쪽 모두 미디어 관련법을 향후 정치적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여야는 미디어법 사수를 위해 일부 법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중점 안건으로 꼽은 85건 가운데 사회개혁법안 10여건을 야당과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민주당은 강력 저지하려던 금융규제 완화법을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미끼’를 던졌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은 ▲신문법(신문 방송 겸영 허용)▲방송법(비방송 사업자의 방송사업 제한적 허용)▲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신설)▲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종합편성 채널 지분을 대기업·신문 등은 49%까지,외국 자본은 20%까지 소유 허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피해 구제 적용 대상을 기존 언론에서 포털 등으로 확대)▲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 특별법(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디지털 전환 의무 부여)▲전파법(방송 무선국 허가기간 7년으로 연장) 등이다.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사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기존 사업자와 경쟁 관계를 만들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미디어관련법의 처리를 내년 2월로 연기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자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정도로 당내 분위기는 강경하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에 대해 재벌·보수 방송을 출범시켜 언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권언유착을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대표적인 ‘기획 입법’이라며 총력 저지 의지를 굳혔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망 개정법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현 정권이 비판적 의견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연내 꼭 처리하고,여의치 않으면 1월20일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전까지라도 처리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의 강경 기류에 막혀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주현진 구동회기자 jhj@seoul.co.kr
2008-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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