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이달 말로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시한이 2012년까지 4년 연장된다. 미국 하원은 23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앞서 미 상원은 22일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에 이 법안을 잇달아 상정,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의회는 조만간 이 법안을 백악관으로 넘길 예정이다. 법안은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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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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