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은 4일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군인들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년간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군사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변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과 관련,“지난 몇 달간 격심하게 일어난 폭력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은 피해를 일거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날 자신의 ‘공무집행시 경찰 면책 강화’ 발언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불법 부분에 대해 경찰관이 소신을 갖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불찰로 여기고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군인들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년간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군사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변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과 관련,“지난 몇 달간 격심하게 일어난 폭력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은 피해를 일거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날 자신의 ‘공무집행시 경찰 면책 강화’ 발언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불법 부분에 대해 경찰관이 소신을 갖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불찰로 여기고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09-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