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美업계 10일 자율결의안 발표

[단독]韓·美업계 10일 자율결의안 발표

입력 2008-06-06 00:00
수정 2008-06-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 육류수출입 업계는 오는 10일 공동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결의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두 나라 육류업계의 자율결의안이 미국 쇠고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론이 호전되면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이르면 다음주 중 발효돼 검역·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내 쇠고기 수입업계 관계자는 5일 “미국육류수출협회와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양국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마련한 자율결의안을 10일 오전(미국시간 9일 오후)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육류수출협회의 자율결의안에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한국측의 결의안에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육류수출협회가 당초 120일로 한정했던 30개월 이상·이하 월령표시도 한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미국 업계의 자율 결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업체들의 자율 결의가 아닌 정부 차원의 ‘보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단 검역 주권을 사용해 빗장을 걸어 뒀다.”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용규 김미경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08-06-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