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월 한반도 대운하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 단계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8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의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3∼4년 걸릴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내년 4월 착공을 위해 ▲통상 2년이 걸리는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사업구간을 나눠 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사전 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눠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민간제안에 대비해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일 뿐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 단계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8월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의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3∼4년 걸릴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내년 4월 착공을 위해 ▲통상 2년이 걸리는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사업구간을 나눠 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사전 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눠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민간제안에 대비해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일 뿐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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