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노 대통령의 이름을 허위 등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 정모(45·여)씨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 종로구 정씨 집을 덮쳤으나 정씨가 휴대전화를 놓고 잠적함에 따라 출국을 금지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씨가 아들과 아들의 친구 등 용의자들에게 아르바이트로 시간당 5000원씩 주기로 하고 명의 도용 대상자들의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주고 허위 등록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PC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도용한 인물은 노 대통령을 포함해 98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정동영 후보 홈페이지에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점을 주목하고 정 후보 캠프와의 연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다.
홍성규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씨가 아들과 아들의 친구 등 용의자들에게 아르바이트로 시간당 5000원씩 주기로 하고 명의 도용 대상자들의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주고 허위 등록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PC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도용한 인물은 노 대통령을 포함해 98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정동영 후보 홈페이지에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점을 주목하고 정 후보 캠프와의 연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다.
홍성규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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