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등 98명 선거인단 등록 ‘鄭후보 지지’ 종로구의원 出禁

盧대통령등 98명 선거인단 등록 ‘鄭후보 지지’ 종로구의원 出禁

임일영 기자
입력 2007-10-02 00:00
수정 200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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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노 대통령의 이름을 허위 등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 정모(45·여)씨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 종로구 정씨 집을 덮쳤으나 정씨가 휴대전화를 놓고 잠적함에 따라 출국을 금지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씨가 아들과 아들의 친구 등 용의자들에게 아르바이트로 시간당 5000원씩 주기로 하고 명의 도용 대상자들의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주고 허위 등록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PC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도용한 인물은 노 대통령을 포함해 98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정동영 후보 홈페이지에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점을 주목하고 정 후보 캠프와의 연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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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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