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소환제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한 행정 행위마저 위축시킬 여지가 많습니다.”
노재동(서울 은평구청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은 16일 주민소환제 관련 법 개정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노 회장은 “최근 열린 민선 4기 2차연도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낭비와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은 현행 주민소환제가 청구 사유의 제한이 없어 정치적 경쟁자나 특정 이익단체의 조직적·계획적인 정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또 “소각장, 화장장 등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단체장을 무조건 소환 대상으로 삼는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에 자치단체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소환 투표안 공고시부터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30일간 소환 대상자의 권한이 중지돼 행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같은 선출직인데도 국회의원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을 하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자치의원에만 적용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주민소환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청구 사유, 권한정지 기간 등 이 제도의 의도적 이용과 사회·경제적 낭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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