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지난 7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공식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연설기회를 막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직접 사정을 알리고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입법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사회보험료부과법, 임대주택법, 식품안전처 설치 등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등 중대한 민생 개혁법안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연계로 지체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 가을 정기국회가 연말 대선 때문에 충실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면서 “주요 민생 개혁법안의 17대 국회내 처리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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