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헌법 위에 ‘노무현 떼법’이 있는가?(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선거법 9조, 위헌 아니다.”(김성호 법무부장관) “기자실에 대못을 박는다면 이후 대못을 뽑기 위해 국민 혈세가 소요될 것”(중도개혁통합신당 우제항 의원) “언론 등이 침소봉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1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문제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노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반 결정,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 등 이 정도면 불법행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며 “이것은 헌법 위에 ‘노무현 떼법’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참평포럼이 세무소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사실상 정당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지난달 10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이병완 참평포럼 대표를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도내 모든 중소·벤처기업체 임직원들과 기관장, 업종별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참석독려 공문까지 보내는 등 조직확대에 정부부처와 일선 기업체를 강제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법무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부분을 규정한 선거법 9조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아예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중도개혁통합신당 우제항 의원은 “대통령이 끝내 아집으로 언론자유에 대못을 박는다면 이후 대못을 뽑기 위해 국민 혈세와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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