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이날 오전 11시 회담장인 평양 고려호텔에서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협본부장과 북측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접촉을 갖고 양측이 준비해온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했다.
공동보도문 초안은 이번 회담의 결과물을 담은 것으로, 관례에 비춰 대북 식량 차관에 대해서도 명시된 것으로 관측된다.
남측 회담관계자는 쌀 40만t 제공에 대해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면서 “장관급회담 논의에 대한 후속조치여서 특별히 쟁점화되지 않을 듯하다.”고 말해 예정대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전날 기조발언문, 공동보도문 및 식량차관 합의서 초안 등 3개 문건을 미리 교환하자는 북측의 주장으로 양측이 충돌하는 등 파행을 겪은 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공동보도문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량차관 제공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난해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발효 절차를 통과하는 첫 ‘합의문’이 될 지도 주목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정부측은 이미 올해 남북협력기금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1600억원에 가까운 쌀 차관 항목이 있었던 만큼 추가로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지만, 이런 절차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협의를 거쳐 21일 오후 2시 종결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우리측 대표단은 같은 날 저녁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다.
평양공동취재단·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