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북한의 물자조달 창구이며 불법자금 통로 가운데 하나였던 마카오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마카오 정부는 지난달 10일 ‘행정장관 지시’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마카오를 통한 사치품과 군사장비의 대북 수출과 환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수품목에는 각종 군사무기와 원자재·부품뿐 아니라 핵·미사일 관련 물질과 설비, 장비 유지·보수·제조 기술과 자문,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jj@seoul.co.kr
2007-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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