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與’ 신당추진 암초

‘혼돈의 與’ 신당추진 암초

황장석 기자
입력 2007-01-20 00:00
수정 2007-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당원 11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당헌을 근거로 준비돼온 다음달 전당대회와 ‘신당 창당’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당파 일부의 탈당 계획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를 마친 20곳의 결과가 무효로 귀결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효일 경우 다음달 14일 전대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오늘부터 당헌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선거를 치른 20곳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작성, 지도부에 보고한 ‘대응문건’에 따르면, 당헌개정이 무효가 되면 현재의 당협 운영위원장 등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이 비밀문건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당헌·당규는 전부 무효가 된다. 문건은 해결책으로 ‘당헌을 다시 의결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도부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무효화된 당헌을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20일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당원들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가 당헌까지 불법 개정한 이상 정당성이 없다.”며 즉각 해산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적 중앙위원(68명)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당헌 개정을 법적 절차에 맞게 다시 하거나, 개정 전 당헌대로 대의원 등을 뽑아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2007-01-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