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與’ 신당추진 암초

‘혼돈의 與’ 신당추진 암초

황장석 기자
입력 2007-01-20 00:00
수정 200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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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당원 11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당헌을 근거로 준비돼온 다음달 전당대회와 ‘신당 창당’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당파 일부의 탈당 계획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를 마친 20곳의 결과가 무효로 귀결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효일 경우 다음달 14일 전대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오늘부터 당헌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선거를 치른 20곳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작성, 지도부에 보고한 ‘대응문건’에 따르면, 당헌개정이 무효가 되면 현재의 당협 운영위원장 등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이 비밀문건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당헌·당규는 전부 무효가 된다. 문건은 해결책으로 ‘당헌을 다시 의결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도부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무효화된 당헌을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20일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당원들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가 당헌까지 불법 개정한 이상 정당성이 없다.”며 즉각 해산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적 중앙위원(68명)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당헌 개정을 법적 절차에 맞게 다시 하거나, 개정 전 당헌대로 대의원 등을 뽑아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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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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