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얼굴) 대통령은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위원 임명권 주체와 관련,“방송통신위 위원 구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속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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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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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대통령이 사실상 방통위원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조항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방통위가 방송, 통신회사 설립 허가를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 설립되는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 속해야 한다.”면서 “독립기구가 좋다는 견해가 있는데,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7-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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