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후보에 대한 대담형식의 인터뷰 기사 게재를 내년 8월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18일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82조는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보도할 수 없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대선 입후보 예정자 대담 관련 기사 게재 중지촉구 공문’을 동아일보에 보내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즉시 기사 게재를 중지하고 다른 대선 후보의 대담·토론 기사도 게재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대선주자에 대한 인터뷰는 그동안 관행인데 이제와서 중지를 요청한 것은 다른 언론사의 취재기회를 박탈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여당의 대선주자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야당 대선주자들의 인터뷰가 눈에 거슬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도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대선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로 본다면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장소에서 패널리스트들이 각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형태의 보도는 대담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동행취재나 사무실 방문취재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행취재나 방문취재 등에 응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인터뷰가 취재보도의 형식에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선관위는 18일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82조는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보도할 수 없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대선 입후보 예정자 대담 관련 기사 게재 중지촉구 공문’을 동아일보에 보내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즉시 기사 게재를 중지하고 다른 대선 후보의 대담·토론 기사도 게재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대선주자에 대한 인터뷰는 그동안 관행인데 이제와서 중지를 요청한 것은 다른 언론사의 취재기회를 박탈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여당의 대선주자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야당 대선주자들의 인터뷰가 눈에 거슬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도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대선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로 본다면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장소에서 패널리스트들이 각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형태의 보도는 대담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동행취재나 사무실 방문취재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행취재나 방문취재 등에 응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인터뷰가 취재보도의 형식에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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