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경선’ 갈등… 黨분열 씨앗

‘국민참여경선’ 갈등… 黨분열 씨앗

전광삼 기자
입력 2006-10-03 00:00
수정 200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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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둘러싸고 격한 논란에 휩싸였다.

열린우리당이 100%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함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선 2002년의 ‘아픈 기억’을 거론하며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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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 ‘빅3’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2일 박근혜(왼쪽) 전 대표가 9박10일간의 벨기에·독일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명박(가운데) 전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앞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대구지하철 참사현장인 중앙로역의 ‘통곡의 벽’을 찾았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 ‘빅3’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2일 박근혜(왼쪽) 전 대표가 9박10일간의 벨기에·독일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명박(가운데) 전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앞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대구지하철 참사현장인 중앙로역의 ‘통곡의 벽’을 찾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으로 흥행에 성공하는 동안 당원 중심의 진부한 경선방식을 고집하다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던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남경필 의원이 최근 “지난 대선에서 저쪽의 국민경선을 우습게 보다가 결국 패배했는데 실패를 반복할 순 없다.”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다.

●대선주자 동의 여부가 관건

경선방식에 대해서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쉽사리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강재섭 대표는 “일단은 당헌에 정한 경선방식에 따라야 한다.”며 “경선방식은 내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경선방식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자칫 유력 주자들이 경선 룰을 빌미로 ‘딴살림’을 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주자들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긍정적인데 반해 박근혜 전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2일 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방식은) 개개인의 사정이나 유불리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 전 시장은 “당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 전 지사는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당내 논란 가열…감정싸움 비화

논란은 비등점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다. 지도부와 보수성향 의원들은 부정적인 반면 개혁성향 의원들은 긍정적이다. 지도부와 소장파간 그리고 대선주자 진영간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이 갈릴 것이란 점은 예견됐지만, 논란의 발화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데다 논쟁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이 제기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자칫 한나라당 분열의 불씨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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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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