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정부 동의없이 우리측 EEZ 내에서 해양과학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4월 일본의 수로조사,7월 우리나라의 해류조사에 이어 방사능 조사를 둘러싸고 양국간 마찰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2일 정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우리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예정된 동해 방사능 조사를 곧 진행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뜻을 전달해 왔다.
일본의 조사지점 1∼2곳은 우리나라 EEZ(울릉도-오키 중간선)안, 독도 북동쪽 해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우리측 EEZ 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일본측 통보내용은 구체적 해상수역이나 시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이 말하는 방사능 조사는 옛 소련이 지난 1950년대 이후 90년대 초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근해에 버린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사후영향 조사를 말한다. 러시아가 뒤늦게 이 해양 투기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자 지난 94년 한국·일본·러시아는 동해에서 공동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 일단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따로 매년 1∼2차례 정기적으로 동해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동해에서 바닷물과 바다 밑바닥 흙, 물고기 등을 표본으로 채취, 방사능 검출 여부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일본이 이례적으로 조사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