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골프를 한 기업인 R씨가 대주주로 있는 Y제분의 주식을 지난해 매입한 것과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이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다. 게다가 R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까지 산 인물이다. 공제회측은 이 때문에 청와대, 국회 등에 매매 내역을 담은 자료를 보내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전임 이사장이던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나 공제회측은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차관은 7일 “나는 2004년 7월21일까지 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Y제분 주식투자는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자금운영부장 전결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제회측도 같은 해명을 했다. 한 자금담당 실무자는 “Y제분은 당시 실무진이 한달 동안 검토한 끝에 고른 7개 종목 가운데 하나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제회가 대주주가 주가조작으로 실형선고까지 받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설명과 달리 매입 이후 손실이 나는데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제회 주식 매입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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