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하위법에 사학자율 최대한 구현”

盧대통령 “하위법에 사학자율 최대한 구현”

박정현 기자
입력 2005-12-24 00:00
수정 2005-1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 하면서 사학법 개정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직접 설득에 나섰으나, 종교계 지도자들은 건학이념과 운영방향이 훼손할 개연성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지 확대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 최성규 한기총 대표회장, 노 대통령,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 종교간대화위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 최성규 한기총 대표회장, 노 대통령,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 종교간대화위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종교계에서는 거부권 행사, 공포를 미루고 국회에서 추가협의, 공포후 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완곡하게 거절했다.

대신 “하위법령을 만들고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련부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전한 발언 요지.

●최성규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물의가 생기고 있으니 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시행령으로 한계가 있으니 거부권행사를 건의드린다.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 원장 통과된 법을 놓고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개방형 이사도 동일 종단의 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달라.

●백도웅 목사(KNCC 총무) 교육부총리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종교계가 먼저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광도 천도교 교령 사학문제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대응으로 배정거부나 학교폐쇄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반대측의 우려도 들어서 보충할 때 국민화합이 이뤄지지 않겠나.

●최근덕 성균관장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반대 의견도 잘 살펴야 법을 시행할 때 혼란이 적을 것 같다.

●김희중 주교(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장) 거부권 행사를 정중하게 요청하며, 공포를 미루고 국회와 한번 더 협의했으면 좋겠다.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거부권행사는 형식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이 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국회에서 토론과정을 거쳤다. 많이 깎고 다듬는 과정도 거쳤다.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이 유지되는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이 인정돼야 한다. 전교조에 의한 학교 장악은 여러가지로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학교현장에는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 등의 교사단체들이 상호 견제를 하고 있고, 현직교사가 이사가 된 적이 없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가능하면 필요불가결한 개입만 있어야 한다고 본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하위법에서 사학이 우려하는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종단의 동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 학생모집을 거부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12-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