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휴면계좌를 노인복지 등을 위한 ‘공적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유보됐다. 대신 은행과 보험사에 방치된 휴면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새로 구축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은행·보험권의 휴면계좌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는 휴면계좌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예금주를 찾아주기 위한 시스템을 먼저 갖추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남경필·홍문표 의원 등이 발의한 ‘휴면계좌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은 당분간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은행연합회 및 생·손보협회와 실무협의를 갖고 통합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3개월에 걸쳐 만들기로 했다.
현재 휴면계좌 조회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별로만 가능하다. 통합조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 휴면계좌로 처리되는 소멸시효는 은행이 5년, 보험사가 2년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 휴면예금(누적기준)은 약 6500억원,3월말 현재 보험사는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