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폐기물로 만든 젤라틴 “제조 금지” “문제없다”

[국감 초점] 폐기물로 만든 젤라틴 “제조 금지” “문제없다”

강충식 기자
입력 2005-09-27 00:00
수정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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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납 검출량이 국내산 김치보다 최고 5배나 많다는 지적을 상기시키며 수입 식품·의약품의 안전대책을 집중 따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외국은 양식 연어 등을 수입할 때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의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칠레산 연어를 2640t가량 수입했지만 지난 7월14일이 돼서야 연어 수입시 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외국산 연어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통중인 수입 양식 연어와 연어 가공품을 수거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식품 첨가물인 젤라틴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소가죽을 만들기 위해 들여온 공업용 피혁원료에서 식품 첨가물인 젤라틴을 만드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식약청은 공업용 폐기물을 이용한 젤라틴 제조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숙 식약청장은 “법원도 공업용 피혁원료로 젤라틴을 제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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