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협상 타결] 허상만 농림장관 문답

[쌀 개방협상 타결] 허상만 농림장관 문답

입력 2004-12-31 00:00
수정 2004-12-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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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쌀 관세화를 20년간(1995∼2014년) 유예받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유예는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10년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수입쌀은 언제, 어떻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나.

-시판용 쌀은 포장쌀 형태로 정부대행기관에서 수입해 차익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가격은 국내 도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이르면 내년 6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이번 협상은 대북 지원과 관계가 없다. 늘어나는 수입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도 고려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원칙적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 대북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국회비준 절차와 비준받지 못할 경우 대책은.

-국회비준 동의안은 우리측 이행계획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이 완료된 뒤 제출할 방침이다.WTO 검증에는 3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 비준에 실패한 뒤의 상황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이행계획서 제출에 앞서 국회비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비준 동의는 조약체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하게 돼 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는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 제출할 수는 없다.

WTO의 검증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나.

-쉽지만은 않겠지만 큰 틀에서 9개 협상 상대국과 합의를 끝낸 상태이므로 부가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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