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에 국민연금 돌려주나

信不者에 국민연금 돌려주나

입력 2004-12-02 00:00
수정 2004-12-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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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카드빚과 이자 등 1247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3246만 1000원이나 된다.

경기 수원의 B씨는 386만원을 빚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국민연금에 955만 7000원을 납부한 상태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빚을 탕감하고,‘신불자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연금에 낸 돈이 채무액보다 많은 신용불량자 16만여명을 1차 구제대상으로 정했다.

입법안은 일시적으로 이들에게 반환일시금을 주는 게 골자다. 반환일시금은 ▲이민 또는 국적상실 ▲가입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망한 경우 ▲공무원·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등에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를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불량자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 등이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히는 등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용불량자 160만여명 가운데 10%에 달하는 16만 3722명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은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 총액보다 많았다.”면서 “11만 4383명은 연금과 신용불량액 차이가 100만원에 못 미쳐 금융기관과 채무를 조정하면 이들도 구제해, 최소 2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은 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천하는 4명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2명, 신용정보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신불자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30일 내에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신청 자격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반환일시금이 총채무액 이상인 신용불량자’로 한정했다. 생계곤란자 등이 무더기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인 절차로 연금을 받았다 해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반환일시금은 빚을 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 주기로 했다.

반환일시금 지급제도는 법이 시행된 날부터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제재 조항도 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연금재정과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연금의 기본적 틀이 깨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전 의원측은 “경제 활동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380만여명이 신불자로 전락했지만,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소득 활동조차 못하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연금에 재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외환 위기 때 연금공단이 생계자금을 대출해줬던 전례도 있고, 신용불량자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판단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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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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