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공개’ 시민단체 입장

‘문서공개’ 시민단체 입장

입력 2004-11-27 00:00
수정 2004-11-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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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피해자 관련단체는 뒤늦게라도 한국 정부가 문서공개팀을 꾸린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보상에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양순임(60) 회장은 26일 정부의 문서공개팀 구성에 대해 “불평등한 한·일 역사는 희생자들에게는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야 하고 한국정부는 당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만 5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유족회는 지난 8월 한일협정 문서공개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였고, 지난 1991년 ‘아세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41명’ 명의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이들 중 회원 6명은 오는 28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지난 6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17명의 국회의원이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일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근 협정 당시 문건의 분석 작업을 끝내고 공개설명회를 준비중이다.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물질적·정신적 보상 이외에도 태평양전쟁 사망자의 유해 송환과 징용된 노무자의 임금공탁금 환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의 형태로 진행되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일제강점기 피해 진상규명법’은 ‘진상규명 및 보상법’으로 변경되거나 별도의 보상법이 제정돼야 한다. 지원의 형태가 되면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지원법이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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