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국정원 ‘과거사규명委’ 민간위원 10명 추천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단 인선이 지난 주말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민간위원단은 2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31일 국정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종교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위원 15명 중 국정원 직원 5명을 제외한 민간위원 10명을 추천했으며, 고영구 국정원장의 위촉 절차를 거쳐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활동 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학계 2명, 법조계 2명, 종교계 4명, 시민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서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와 이창호 경상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와 민변 소속의 박용일 변호사가 추천됐다.

종교계 대표로는 효림 실천승가회 의장과 문장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위원장, 오충일 전 복음교회 총의장, 곽한왕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가 인선됐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시민단체 추천 대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조사 1·2과로 나누어져 활동하게 되고 1년 뒤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발전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선정권을 위임받게 되지만 민간위원들이 대부분 재야 활동가들이라 대상 사건과 내용, 활동범위 등을 놓고 국정원측과 만만치 않은 조율 과정을 거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민청학련·인혁당·동백림·고(故)장준하·최종길 교수 사건 등 옛 중앙정보부 때 발생한 사건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위원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KAL기 사건과 ‘안풍’ ‘총풍’ 사건도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1-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