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與 국보법 대체 형법 개정안 보완 필요”

[국감 초점] “與 국보법 대체 형법 개정안 보완 필요”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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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21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국정원의 입장과 테러위협 대책, 탈북자 입국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 북핵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었다.

고영구 원장은 이날 국보법 개폐에 따른 국정원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고 원장은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가기밀이 누설됐을 때 수사권을 갖는 보안조사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테러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같은 당 정의용·조성태 의원은 “국가 테러 대응체제가 미흡해 테러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고 원장은 “즉각적으로 대(對)테러 대응활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휘통제, 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고 원장은 “중동에서는 ‘안사르 알 이슬람’ ‘유일신과 성전’ ‘검은 깃발’ 등 국제 테러단체와 저항세력에 의한 위협이 지속되고, 특히 알카에다가 한국을 직접 거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외에서 우리 교민과 시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테러정보 수집에 정보 역량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입수된 첩보에 따라 테러 혐의자 80여개국 5000여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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