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이란 헌법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지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기본규칙’을 말한다. 성문헌법을 채택한 나라에서도 관습헌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어겼다고 위헌이라 결정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처럼, 우리 국어가 한국어이고, 국기가 태극기라는 사실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런 사항들을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의 사례로 “국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등 우리나라의 기틀을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러한 관습헌법을 개정하려면 성문헌법보다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기본원칙으로 요약된다. 그 내용을 문서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성문헌법. 우리나라는 1948년 7월17일 전문 130조와 부칙의 헌법을 제정, 성문헌법 국가에 속한다. 반면 영국·뉴질랜드 등 불문헌법국은 문헌으로 정리된 헌법 내용이 없다. 다만 관습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통치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성문헌법을 채택한 나라도 영국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관습을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통치·운영의 원칙을 모두 헌법에 명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지대 허영 교수는 “성문헌법을 보완하기 위해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념을 관습헌법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수도=서울’이 관습헌법인가에 대해선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이라 해도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학계 의견이 엇갈린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을 규정했을 뿐 관습헌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헌재의 법리전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처럼, 우리 국어가 한국어이고, 국기가 태극기라는 사실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런 사항들을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의 사례로 “국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등 우리나라의 기틀을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러한 관습헌법을 개정하려면 성문헌법보다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기본원칙으로 요약된다. 그 내용을 문서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성문헌법. 우리나라는 1948년 7월17일 전문 130조와 부칙의 헌법을 제정, 성문헌법 국가에 속한다. 반면 영국·뉴질랜드 등 불문헌법국은 문헌으로 정리된 헌법 내용이 없다. 다만 관습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통치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성문헌법을 채택한 나라도 영국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관습을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통치·운영의 원칙을 모두 헌법에 명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지대 허영 교수는 “성문헌법을 보완하기 위해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념을 관습헌법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수도=서울’이 관습헌법인가에 대해선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이라 해도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학계 의견이 엇갈린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을 규정했을 뿐 관습헌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헌재의 법리전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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