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한나라…21일 ‘수도이전 위헌여부’ 선고 앞두고 촉각

정부·여-한나라…21일 ‘수도이전 위헌여부’ 선고 앞두고 촉각

입력 2004-10-21 00:00
수정 2004-10-21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질문 받는 憲裁소장
질문 받는 憲裁소장 질문 받는 憲裁소장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헌재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20일 헌재의 결정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저마다 헌재 결정에 따른 시니리오별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야간 희비가 교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와 여당은 수도이전 사업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與,“기각 또는 각하” 기정사실화 주력

정부와 여당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분위기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한나라당도 이를 수용, 더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은 매듭짓고 행정수도 이전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한길 의원은 “제가 알아본 법리로는 법에 어떤 하자도 없다.”면서 “헌재가 제대로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야당의 반대운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대전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의무 사항도 아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정책사항이므로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각하’ 결정을 기대했다. 그는 또 야당이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으면 옳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소양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은 법률적 해석일 뿐”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데다 헌재가 결정 시기를 앞당긴 사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도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헌재에 대한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국민투표에도 붙이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스스로 ‘정치재판소’임을 자임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내일 헌재 결정은 의미가 크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법률적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가닥 기대감을 남겨뒀다.

특히 오는 28일 수도이전 반대 100만인 궐기대회를 준비중인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이재오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정부가 수도이전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 한 28일 대회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원장인 박계동 의원도 “각종 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60% 이상이고, 추진결정 과정에 국민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만큼 여권은 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0-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