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정 개선됐나 개악됐나

용산기지 이전협정 개선됐나 개악됐나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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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협정 및 이행합의서’를 놓고 지난 1990년의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와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주장과 오히려 개악됐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안이 지난 1990년의 양해각서보다 위헌소지 해소와 이전비용 통제장치 마련 등의 예를 들어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체부지 증가와 추가시설 제공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개악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위헌소지 축소, 피해 청구 가능

지난 1990년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기관 약정에 그쳤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국내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산기지 이전협정(UA)을 정식으로 국가간 조약으로 맺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용산기지가 이전할 경우 기지 내 영업점들은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90년에는 기지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모두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한국측이 보상할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기지 내 한국 고용원이 피해청구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90년에는 모두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피해보상 책임에서 면제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는 주한미군측에 피해를 청구하며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에 불만이 있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전비용과 관련,90년 당시에는 모든 이전비용에 대해 한국측이 책임을 지고 절차도 모호했지만 이번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예산·심의권을 통해 국회가 이전비용의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부지·비용 증가로 국민부담 증대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협정이 오히려 90년 당시보다 개악됐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확정된 대체부지 52만평은 90년 26만 8000평보다 25만 2000평 늘어난 수치라는 것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 기준대로 평당 15만원으로 계산하면 378억원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돼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90년에는 ‘현 시설수준 유지 및 저하금지의 원칙’과 ‘동등한 시설로 대체’할 것을 명기했었지만, 이번 협정에는 ‘유지 및 강화’의 원칙이 새로이 포함됐다. 또 이번 협정안 2조 10항에는 90년 협정안에서 규정한 시설 이외에도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시설 등을 제공하게 돼 있어 만만치 않은 추가비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협정안에는 비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30억∼4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지만 한·미간에 종합계획서(MP)가 작성돼야 정확한 액수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대책위’ 김용한 고문은 “비용을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한 무책임한 협정안으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만큼 당장 국회 비준 절차를 중지하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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