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수도이전 헌소) 청구사건을 2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12일 헌소가 접수된 이후 100일만에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전종익 헌재공보관 전종익 헌재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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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익 헌재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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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면서 “당사자 및 관련 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헌소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인용)을 내리면 추진위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헌재가 통상적으로 사건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헌법소원 사건을 100일만에 마무리짓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구인측 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측 대리인인 하경철 변호사는 “여론은 갈리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수도이전이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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