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건교위 행정수도이전 공방

[국감 초점] 건교위 행정수도이전 공방

입력 2004-10-05 00:00
수정 2004-10-05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신행정수도이전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건교부가 행정수도이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라는 점에서 국감 초반에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간 신경전도 치열했다.신행정수도이전 타당성을 놓고 창과 방패로 나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정당간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창 세운 한나라당

4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4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4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병선(왼쪽) 신행정수도 이전추진위원장과 김안제(가운데) 전 신행정수도 이전추진위원장이 자료를 유심히 읽어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공격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행정수도이전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야당 의원들은 반대 이유로 국민적 합의 부족,엄청난 비용 지출,지역발전 불균형을 내세웠다.

박혁규 의원은 “정부가 각 부처와 산하기관별로 임직원을 동원,신행정수도건설의 맹목적인 정당성을 세뇌교육 시키고 있다.”며 건교부가 산하기관에 보낸 공문을 폭로했다.나아가 토공과 주공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구진을 추가 투입,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토록 지시했다는 문건도 공개했다.이윤성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는 80% 이상이 반대했다.”면서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겁지겁 찬성쪽의 대답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택수 의원은 “2003년 말 여야 모두 총선 승리에 혈안이 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정략적·반이성적으로 졸속 처리했다.”고 주장한 뒤 “국민통합과 국민적 합의 기본이념을 상실한만큼 신행정수도이전을 재검토하고 떳떳하게 국민합의를 거쳐 역사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행정수도건설계획 백지화를 주장했다.

방패 잡은 열린우리당

4일 정부중앙청사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4일 정부중앙청사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4일 정부중앙청사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사진이 붙은 명단을 보며 청사로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왼쪽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야당의 반대 기선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에 신행정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명박 시장과 야당을 압박했다.

장경수 의원은 “신행정수도이전이야말로 지방균형발전의 ‘화룡점정’인데 수도권 일부 단체장과 몇몇 언론,야당이 명분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특정 시점의 반대 여론만 내세워 장기적인 국책사업을 흔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강동석 장관에게 특별법 통과 당시 여론을 물어 “당시에는 반대의견이 거의 없었다.”(장관)는 답변을 얻은 뒤 “신행정수도이전은 역사적 사명인 만큼 건교부는 굴하지 말고 소신껏 추진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강래 의원은 “야당측의 신행정수도 반대는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천박한 정치공세”라며 “16대 말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맞받아쳤다.김맹곤 의원은 “대안없는 반대는 국민을 우롱하는 당리당략의 전형”이라며 야당의 창을 무디게 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0-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