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법무부, 특정범죄 ‘삼진아웃제’ 검토

[정치플러스] 법무부, 특정범죄 ‘삼진아웃제’ 검토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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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미국식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삼진아웃제’는 특정 범죄를 3회에 걸쳐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는 제도다.법무부는 1일 국회법제사법위에 제출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무부 입장’에서 “미국식 삼진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양형강화 방안이 도입돼 보호감호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면 굳이 보호감호 제도의 존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보호감호제도를 강력범 위주로 축소운영하거나 삼진아웃제와 같은 양형강화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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