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법무부, 특정범죄 ‘삼진아웃제’ 검토

[정치플러스] 법무부, 특정범죄 ‘삼진아웃제’ 검토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미국식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삼진아웃제’는 특정 범죄를 3회에 걸쳐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는 제도다.법무부는 1일 국회법제사법위에 제출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무부 입장’에서 “미국식 삼진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양형강화 방안이 도입돼 보호감호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면 굳이 보호감호 제도의 존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보호감호제도를 강력범 위주로 축소운영하거나 삼진아웃제와 같은 양형강화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10-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