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결국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여당의 강행처리 의도를 야당이 몸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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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회의장에서 대치하는 바람에 안건 처리는 자동 무산됐다.앞서 11시쯤 양당 간사인 문학진(열린우리당)·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막판 협의 끝에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오는 11월10일까지 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대신 그때도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한다.”는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이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9월23일 이전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던졌고,이것을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김희선 위원장은 17일 다시 정무위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어서,다시 한번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17대 국회 첫 파행 사례로 기록될 이날 이날 정무위는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가 오후 4시로 연기되면서부터 파행을 예고했다.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4시 회의 시작 직전 김희선 정무위원장석과 여당 의원석을 점거하고 회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유승민 의원은 아예 위원장 자리에 앉았고,그 양옆으로는 여성인 이계경·나경원 의원이 배치돼 열린우리당 남성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몸싸움을 연출할 경우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을 것을 걱정한 듯,신체접촉은 삼간 채 언쟁만 주고받았다.이런 ‘어색하면서도 지리한’ 대치가 이후로 무려 8시간 넘게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희선 위원장이 몇차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비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그때마다 고성과 붉어진 얼굴들이 교차했다.위원장석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대로 화장실에 가는 방법으로 ‘처절한’ 릴레이 농성을 유지했다.이쯤되면 여야 의원 모두 주문 도시락으로 회의장에서 저녁을 해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종수 문소영 김준석기자
symun@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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