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침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지역 혁신…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출고를 앞둔 승용차를 시승하고 있다.오른쪽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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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지역 혁신…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오후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출고를 앞둔 승용차를 시승하고 있다.오른쪽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과세권을 자꾸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내리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세입으로도 쓸 수 있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등록세 등 17개의 지방세가 있으며 지자체는 이 가운데 컨테이너·발전용수·지하자원·지하수 등 4개 분야의 지역개발세에 대한 독자과세권을 갖고 있다.제한적 과세권을 넘기면 관광·시멘트 등의 분야로 독자과세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8-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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