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력·예산권 ‘독립’

조직·인력·예산권 ‘독립’

입력 2004-06-30 00:00
수정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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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는 공직비리에 대해 강력하고,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사정(司正)기구로서 고위층의 부정부패 행위를 단죄하는 역할을 맡는다.수사대상은 권력기관의 2∼3급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친인척까지 망라돼 명실상부한 고위직 사정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그러나 고비처 신설을 반대하는 야당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반발 등 향후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메가톤급 수사권 부여

부방위가 마련한 안을 보면 고비처의 권한은 막강하다.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형사소송법상 임의·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긴급체포·체포·구속영장을 통한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고비처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이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통령이나 검찰이 개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비처의 수사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고비처가 검찰에 넘긴 범죄혐의자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신청을 하는 대응장치도 추진 중이다.검찰·국정원,청와대 민정라인은 물론 감사원과 경찰의 사정 관련 정보가 모두 고비처로 집중될 전망이다.

“판·검사 겨냥한 수사조직”

고비처의 수사대상과 범위에는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기본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및 경호실 부장 이상 ▲교육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2∼3급 직위인 ▲국가정보원·감사원 국장급 이상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국세청 차장 및 지방국세청장 ▲대통령 임명 직위의 40여개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 포함된다.대통령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특히 전체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5000여명 중 검사·법관이 70%(3500명)에 이르러 검찰청과 대법원 일각에서는 “판·검사를 겨냥한 수사조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비처의 조직과 인력도 크게 강화된다.부방위 산하에 설치되지만 독립적인 별도의 조직과 인력,예산편성권도 가진다.

고비처장은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직부패나 반부패 정책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부방위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3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고비처를 견제하는 법적인 통제수단으로 수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회가 고비처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은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2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비처 규모는 정부 부처 2국 정도로 인원 100명 이내의 작은 조직이 되고,고비처장은 차관급이 맡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현석 구혜영기자 hyun68@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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