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회계실사 과정에서 홍보비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액수를 강압적으로 축소 제한하려고 한다며 후보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올 초 개정된 선거법은 후보자별로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정해주고,총액한도를 넘지 않으면 항목에 관계없이 지출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는 선거비용 총액제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후보들이나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획사측이 낸 선거비용 관련서류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액수를 낮출 것을 유도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홍보비 보전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상당수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총액제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선거기획사간 거래 내역을 확인해놓고도 별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홍보비 축소 신고를 조장하는 것”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홍보비용으로 6500만원을 신고했는데 선관위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신고하게 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홍보비의 일부를 줄여 다시 신고했다.”면서 “법정 한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홍보비를 신고한 후보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 신고한 후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그러나 선관위측은 후보들이나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획사측이 낸 선거비용 관련서류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액수를 낮출 것을 유도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홍보비 보전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상당수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총액제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선거기획사간 거래 내역을 확인해놓고도 별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홍보비 축소 신고를 조장하는 것”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홍보비용으로 6500만원을 신고했는데 선관위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신고하게 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홍보비의 일부를 줄여 다시 신고했다.”면서 “법정 한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홍보비를 신고한 후보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 신고한 후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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