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세 자율권 축소”

“지자체 재산세 자율권 축소”

입력 2004-05-06 00:00
수정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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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최근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폭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강남 지역의 재산세를 4∼6배 올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이에 따라 재산세율 인하를 시도하고 있는 각 지자체와 당·정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5일 “현행 지방세법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일부 단체가 이를 오용하고 있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재산세율을 최대 30%까지만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고,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새달 1일부터 재산세 인상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가 지도력을 발휘,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산세율 인하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세율조정권을 남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도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정부가 권고하는 건물시가 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행정자치부는 과세 불평등을 시정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 강남지역의 재산세를 기존에 비해 4∼6배 올리기로 지난 연말 결정한 바 있다.정부는 해당 자치구가 재산세율을 낮추면 구청장의 세율조정권을 박탈하고 재정지원 때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제재 방침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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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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