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됐던 군소정당들이 정당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줄줄이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이들은 특히 ‘1인2투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1∼2석을 염두에 두고 신문광고 등의 선거운동을 펼쳤으나 의석획득에 실패했다.
총선에 후보자를 낸 15개 정당 가운데 한 석도 얻지 못한 정당은 녹색사민당,사회당,가자희망2080,공화당,구국총연합,기독당,노년권익보호당,민주화합당,민주국민당 등 9개.이들은 의석 확보는 물론이고 유효득표 2%를 얻는데도 실패해 현행 선거법상 정당등록 취소라는 비운을 맞게 됐다.
녹색사민당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당 해산과 관련한 실무절차에 들어갔다.다른 정당들도 해산절차에 곧 들어갈 전망이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유효투표의 2%를 얻지 못한 정당은 자동으로 정당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산하지 않더라도 정당으로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소정당들은 정당의 창당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정당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개정 선거법에서 2%를 얻지 못한 정당은 재창당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다음 선거 때 같은 정당명도 쓸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사회당 최광 대변인은 “지난 총선 직전 선거법 개정때 이뤄진 신생정당 창당요건 강화와 2% 유효득표 미달시 정당해산규정은 지나친 독소조항”이라며 “총선 직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앞으로도 이 조항의 개정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총선에 후보자를 낸 15개 정당 가운데 한 석도 얻지 못한 정당은 녹색사민당,사회당,가자희망2080,공화당,구국총연합,기독당,노년권익보호당,민주화합당,민주국민당 등 9개.이들은 의석 확보는 물론이고 유효득표 2%를 얻는데도 실패해 현행 선거법상 정당등록 취소라는 비운을 맞게 됐다.
녹색사민당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당 해산과 관련한 실무절차에 들어갔다.다른 정당들도 해산절차에 곧 들어갈 전망이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유효투표의 2%를 얻지 못한 정당은 자동으로 정당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산하지 않더라도 정당으로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소정당들은 정당의 창당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정당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개정 선거법에서 2%를 얻지 못한 정당은 재창당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다음 선거 때 같은 정당명도 쓸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사회당 최광 대변인은 “지난 총선 직전 선거법 개정때 이뤄진 신생정당 창당요건 강화와 2% 유효득표 미달시 정당해산규정은 지나친 독소조항”이라며 “총선 직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앞으로도 이 조항의 개정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4-04-1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