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안가결-高대행 체제] 외국 국가원수 탄핵사례

[盧탄핵안가결-高대행 체제] 외국 국가원수 탄핵사례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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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는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세계 최초의 탄핵 발의는 1868년 미국에서 이뤄졌다.

대상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미 하원은 그가 의회를 무시하고 월권을 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그러나 그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단 한표 차이로 부결됐다.

모든 양원제 국가가 그렇듯 미국도 탄핵 발의는 하원에서 하지만 심판은 상원에서 이뤄진다.미국은 대통령 및 모든 문관은 반역죄,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뿐 아니라 경범죄로도 탄핵을 받게 해놓았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면직이 된다.2번째는 이후 106년이 지난 1974년 미국의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됐다.도청의혹 및 위증이 탄핵 사유였다.그러나 닉슨은 하원이 탄핵 심리에 착수하자 즉각 사임했다.엄밀히 말해 탄핵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

3번째 역시 미국이다.1999년 3월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성추문과 위증으로 특별검사의 조사까지 받았지만,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됐다.

실제 탄핵이 이뤄진 것은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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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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