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안가결-高대행 체제] 외국 국가원수 탄핵사례

[盧탄핵안가결-高대행 체제] 외국 국가원수 탄핵사례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핵제도는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세계 최초의 탄핵 발의는 1868년 미국에서 이뤄졌다.

대상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미 하원은 그가 의회를 무시하고 월권을 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그러나 그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단 한표 차이로 부결됐다.

모든 양원제 국가가 그렇듯 미국도 탄핵 발의는 하원에서 하지만 심판은 상원에서 이뤄진다.미국은 대통령 및 모든 문관은 반역죄,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뿐 아니라 경범죄로도 탄핵을 받게 해놓았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면직이 된다.2번째는 이후 106년이 지난 1974년 미국의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됐다.도청의혹 및 위증이 탄핵 사유였다.그러나 닉슨은 하원이 탄핵 심리에 착수하자 즉각 사임했다.엄밀히 말해 탄핵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

3번째 역시 미국이다.1999년 3월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성추문과 위증으로 특별검사의 조사까지 받았지만,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됐다.

실제 탄핵이 이뤄진 것은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이지운기자 jj@˝
2004-03-1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