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안가결-高대행 체제] 외국 국가원수 탄핵사례

[盧탄핵안가결-高대행 체제] 외국 국가원수 탄핵사례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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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는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세계 최초의 탄핵 발의는 1868년 미국에서 이뤄졌다.

대상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미 하원은 그가 의회를 무시하고 월권을 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그러나 그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단 한표 차이로 부결됐다.

모든 양원제 국가가 그렇듯 미국도 탄핵 발의는 하원에서 하지만 심판은 상원에서 이뤄진다.미국은 대통령 및 모든 문관은 반역죄,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뿐 아니라 경범죄로도 탄핵을 받게 해놓았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면직이 된다.2번째는 이후 106년이 지난 1974년 미국의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됐다.도청의혹 및 위증이 탄핵 사유였다.그러나 닉슨은 하원이 탄핵 심리에 착수하자 즉각 사임했다.엄밀히 말해 탄핵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

3번째 역시 미국이다.1999년 3월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성추문과 위증으로 특별검사의 조사까지 받았지만,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됐다.

실제 탄핵이 이뤄진 것은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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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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