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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피부질환 많고 20㎏ 넘는 장비 착용 부담 관절 등 신체에 무리, 질병으로”

“화상·피부질환 많고 20㎏ 넘는 장비 착용 부담 관절 등 신체에 무리, 질병으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1-08-22 21:50
업데이트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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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 원주세브란스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암 같은 만성질환은 (발암물질에) 처음 노출되고 나서 질병으로 진단받는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몇십년까지 가요. 근데 이게 노출됐다는 증명 자료가 없으면 공상(업무상 상해) 인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경숙 원주세브란스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2일 “병세를 모른 채 계속 출동 업무에 투입되다 보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동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질환에 비해 공상 인정도 쉽지 않다”고 했다.

-소방관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업무상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가.

“전체 공무원 중 소방관의 질병 발생 비율이 유독 높다. 특히 호흡기 질환, 연기에 의한 화상,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많이 나타난다.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이지만 다른 공무원 직군에 비해 일상 업무 자체가 신체에 무리를 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화재진압 소방관은 몸에 입는 장비 무게만 20㎏이 넘는다. 구급대원의 경우도 매일 들것에 실린 환자를 들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산악구조 같은 경우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신체적 부담이 결국 질병으로 나타난다.”

-소방관들의 공상 승인을 위한 역학조사 실상은.

“소방관이 공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자료를 모아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가 언제 어디에 출동해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가 전산화되기 이전인 2014년 이전의 기록은 사실상 확인이 쉽지 않다.”

-국가가 업무관련성 입증 책임을 지는 ‘공상추정법’이 정부 반대로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이다.

“공무원 직군은 소방관과 경찰을 제외하면 대부분 행정·사무직이다. 외근을 많이 하는 소방관과 경찰들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소방관의 공상 입증 전체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일부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민간기업 노동자가 당하는 산업재해도 대부분의 업무 연관 입증자료를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1-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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