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비밀누설 방지 vs 후진적 발상

[Seoul Law] 비밀누설 방지 vs 후진적 발상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2-06 00:00
수정 200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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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준수의무 조항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조항신설과 처벌규정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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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을 놓고 매출규모 등으로 변호사와 로펌 등의 순위를 매기고 이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공개는 영업비밀의 누설행위이자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모든 변호사의 수임액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누설 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에 따른 처벌근거는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방변호사회가 과세관련 자료와 법조윤리협의회의 신설로 변호사들에 대한 고급정보를 많이 얻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법에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무조건 매출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개개 변호사들에 대한 사적 정보까지 얻게 되는 변호사회의 책임을 좀더 무겁게 하자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변호사회 등이 매출규모로 로펌 순위를 정할 경우, 이런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로펌의 한 변호사도 “변호사가 누구로부터 사건을 수임했고 수임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영업비밀”이라면서 “이를 제3자인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이 유출된다면 이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후진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간부는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매출규모 등에 대해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모순적”이라면서 “외국 사례를 본받아 법조계를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비난받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공익적 성격의 일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한다면 법조계의 투명성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이 전년도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로펌의 매출액을 산정해 업계 순위를 정하기로 해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외국 로펌의 경우, 매출 규모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이익률과 순이익을 공개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성과가 좋은 로펌인지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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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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