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조약체결 100주년] 한센인 보상 이끈 박영립 변호사

[경술국치 조약체결 100주년] 한센인 보상 이끈 박영립 변호사

입력 2010-08-21 00:00
업데이트 2010-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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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피해 보상 거의 유일한 사례

한국 한센인권변호인단장인 박영립 변호사는 2003년 12월 소록도 한센인 124명이 일본 정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부터 싸움을 함께했다. 그는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사회적 소수자가 소송과 보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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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립 변호사
박영립 변호사
한센인 보상의 의미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낸 거의 유일한 사례다. 낙태와 단종, 강제노동,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상을, 늦었지만 받게 됐다.

보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타이완은 기록이 남아 있어 한 달 만에 보상이 끝났는데 한국은 자료가 없었다. 병원 진료기록부, 교회 교적부 등을 찾아냈지만, 1980년 한센인 등록카드를 만들 때 발병일을 1945년 이후라고 적은 피해자가 많았다. 그래서 보상자가 300명에 못 미칠 상황이었다.

해결책을 찾았나.

한·일 변호사가 회의를 거듭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센인 전문의사가 신체검사를 통해 한센인의 발병일이 1945년 이전이라고 증명하고, 이를 한국 변호사가 보증하기로 했다. 일본 변호사가 이 자료를 근거로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상해 결국 150명 이상이 추가로 보상받게 됐다.

앞으로 계획은.

2007년 9월 제정된 우리나라 한센피해자법이 국가의 사죄와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보상범위가 매우 협소해 개정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정부가 실시한 강제 단종, 낙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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