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경 위주 복원은 ‘생태’ 명칭 못써

조경 위주 복원은 ‘생태’ 명칭 못써

입력 2009-06-01 00:00
업데이트 2009-06-01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이규만 수생태보전과장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 궁금한 점은 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환경부 이규만 수생태보전과장은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무늬만 생태하천이 아니라 실속있는 복원이 되도록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관련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수생태복원사업단, 대학교수, 산업계 관계자 등 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비가 지원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기술자문을 해준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요청이 있으면 기술검토를 해줄 계획이다. 이 과장은 “요즘 4대강 정비사업과 맞물려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 조경이나 체육시설, 홍수조절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형적인 생태하천 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수·조경·친수 위주의 하천 복원사업에는 ‘생태하천’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이미 관리 강화지침도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치적과 선심성으로 생태하천이란 말을 앞세워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천복원은 기술력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계획과 설계, 시공,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다른 사업을 모방하는 것은 오히려 하천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기술지원센터에서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이 가동되면 맞춤식 기술지원이 이뤄져 연간 40개 이상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6-01 1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