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창립 20돌] 서울대·남성·법조인 편중 바꿔야

[헌법재판소 창립 20돌] 서울대·남성·법조인 편중 바꿔야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9-01 00:00
수정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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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스물로 성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재판관 구성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헌재의 전·현직 재판관은 연임 2명을 중복계산하지 않고 모두 37명이다. 이 가운데 27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여성 재판관은 단 한 명뿐이었다. 현재 4기 재판관은 9명 모두 남성이고 대부분 고위 법관 출신이다.8명이 서울대를 나왔다.

때문에 헌재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1·2기 재판부 때는 법원·검찰 밖에서 법을 경험한 재판관이 여럿 있었다.”면서 “하지만 3·4기 들어 대부분 엘리트 직업 법관으로 채워지며 인적 구성이 오히려 획일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판·검사 경력자 위주의 임명 관행을 바꾸고, 장기적으로 재판관 자격을 변호사 자격 소유자로 제한한 법을 고쳐 학자·공무원·시민운동가 등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론적인 전문성을 키우며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민·형사를 다루던 고위 법관이 6년 동안 재판관을 맡고 그 밑에서 보좌하는 연구관도 대부분 법원에서 파견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연구방법과 재판방식도 대법원과 차별성이 떨어지고 점차 ‘대법원화’되고 있다. 법원의 효율성을 벤치마킹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존재 의의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개헌 논의에서 헌재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한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헌재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제2의 법원’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헌법재판의 특성을 감안해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경험의 연구가들이 발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성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헌재가 많은 문제를 법치적 방식으로 잘 해결해 왔다.”면서도 “탄핵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 정치적으로 예민했던 사안에서 다소 미흡하게 대응했던 것 같다. 법과 정치의 중간에서 규범적 잣대로 판단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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