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창립 20돌] “국보법 위헌” “과외금지 합헌”… 시대 선도

[헌법재판소 창립 20돌] “국보법 위헌” “과외금지 합헌”… 시대 선도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9-01 00:00
수정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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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수의견이 주도하지만 이보다 ‘빛나는’ 소수의견도 있다. 소수의견은 시대를 앞서기도 하고 힘없는 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헌재 창립 멤버인 변정수 재판관은 지난 1990년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서 ‘나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그는 “국보법은 대한민국에 주는 명백한 위험성 유무를 가리지 않고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한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견은 국보법 관련 사건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헌재 2기에선 인간미와 냉철한 논리를 섞어 의견을 낸 이영모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눈에 띈다.2000년 위헌결정이 난 과외 금지 사건에서 그는 합헌을 주장하며 “시대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과외 교습을 허용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것은 학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자녀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안타까움과 위축감을 느끼고 허탈감과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재 3기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유명하다. 위헌 결정이 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사건에서 그는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전 재판관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하더라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건이라 전 재판관의 소신은 더욱 빛났다.

소수의견이 시간이 흘러 다수의견으로 바뀐 사례도 있다.1993년 사립대 교수 재임용 제도 사건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조규광 재판관 등 3명은 “대학 학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재임용추천을 철회한 것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5년 뒤 헌재가 같은 사안을 판단했을 때 5대4로 또다시 합헌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2003년에는 달라졌다. 헌재는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다.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규정 등을 두지 않은 일방적 재임용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단이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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