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얼굴 가꾸기] 건물 광고물 도배… ‘덕지덕지’ 공화국

[도시 얼굴 가꾸기] 건물 광고물 도배… ‘덕지덕지’ 공화국

장세훈 기자
입력 2008-04-28 00:00
수정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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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간판 2008] 간판공화국, 품격을 높여라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장삿속’만 담겨있는 옥외광고물은 도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좀먹고 있다. 또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 등으로 한 해 1조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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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전수조사에서 집계된 우리나라 전체 고정 간판은 332만개였다. 이는 1999년 조사 당시 280만개에 비해 불과 2년새 18.6% 증가한 것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꾸준한 증가 등에 힘입어 지금은 4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물 전면부에 매단 가로형 간판, 건물 옆면에 세운 세로형 간판, 건물 유리에 새겨넣은 창문이용 간판, 도로를 향해 삐져나온 돌출형 간판, 거리를 점령한 지주형 간판 등 업체마다 3∼4개 이상씩 고정 간판을 내걸고 있는 현상도 간판 증가에 한몫한다.

광고물의 범람, 신음하는 대한민국

특히 문제는 불법 간판 및 광고물의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2001년 조사에서 불법 간판은 전체의 19%인 62만개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간판 89만개 중 절반이 넘는 49만개(54%)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범람’ 수준이다. 이는 느슨한 규제와 나태한 관리에 크고 화려한 간판만을 선호하는 업체 이기주의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누적된 결과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고정 간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가·신고 등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5㎡ 이하로, 관리의 사각지대”라면서 “지역이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체계나, 건물주가 아닌 개별 점포주에게만 간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 광고로만 연간 1조원 낭비

옥외 광고물의 문제는 고정 간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2006년 한 해 동안 단속을 통해 수거한 전국의 불법 광고물은 간판 등 고정 광고물 15만 7200점,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 3억 8318만점 등 모두 3억 8334만점에 이른다. 이는 고정 간판의 100배에 가까운 규모다. 이 중 제작비용이 저렴한 전단지나 벽보가 3억 7731만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이어 현수막 454만점, 노상 입간판 40만 5000점, 고정 간판 16만점 등이다.

제작 비용을 감안한 연간 낭비 액수는 현수막(개당 5만원)의 경우 2300억원, 노상 입간판(개당 5만∼50만원) 1200억원, 고정 간판(개당 100만원) 1600억원 등 5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이 거리에 뿌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의 난립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거대한 풍선 형태의 ‘에어라이트’나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등 신종 불법 광고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통행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나 LED 간판은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면서 “도시·건물 등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판의 형태 등 디자인 측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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