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먹는샘물 인증제’와 ‘납세증명표시제’가 있다. 환경부와 샘물협회는 생수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먹는 샘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생수업계는 현행 관리체계는 생수품질 관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1995년 ‘먹는물 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판매가 시작된 생수시장은 해가 갈수록 급신장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수 시장규모는 지난해 3900억원 수준으로 매년 10∼25%가량 성장을 거듭해 올해는 45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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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로 양측 대립
최근 업계와 샘물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첫번째 사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 생수 제조업체의 원수, 공장환경, 제조공정, 제품, 관련법규 준수, 유통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제도의 시행과 관리는 모두 한국샘물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그동안 국내 생수시장은 품질 차별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단순 물량 위주의 성장만 이뤄져 온 게 사실. 인증제가 도입되면 업체들은 2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하며, 인증기간에도 한 차례 불시 검사를 받게 돼 품질 관리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샘물업체와 환경부는 주장한다. 업체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 세계적 생수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샘물업계는 인증제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ISO(국제표준화기구),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기존 인증 제도로도 충분히 생수 품질 향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 제도 도입은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뿐 생수 품질 향상이라는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증제 전권을 샘물협회가 갖고 있다 보니 공정성에 입각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충북의 한 생수업체 관계자는 “생수업체가 환경부의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4억∼15억원가량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데 영세 업체들은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면서 “게다가 샘물협회와 사이가 불편한 업체들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박석천 물산업육성과 사무관은 “새 인증제도에 대해 특히 대기업들이 더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지금껏 이들이 OEM 방식을 통해 영세업체에서 저가에 생수를 공급받아 판매해 온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돗물보다 150배 이상 비싼 생수를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정도 품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부증명 표지제도도 갈등의 불씨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부증명표지제도(통상 납세표시제)도 생수 품질에 대한 환경부와 업계간의 판이한 시각차를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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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표시제는 생수 병 뚜껑에 수질개선부담금(샘물의 경우 평균 판매 가격의 6.75%)을 부담했다는 표식을 인쇄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한국샘물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샘물협회는 납세표시 대가로 병 종류에 따라 2∼8원씩 징수하고 있다.
일부 생수업계는 음료 분야의 경우 납세표시제가 99년에 이미 사라진 만큼 생수 역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원수 취수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불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뿐더러 병뚜껑이 납세표시를 위해 여러 경로를 거치는 동안 외부 오염도 일어나는 만큼 생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물 품질 향상을 명분 삼아 납세표시제와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 등을 통해 샘물협회에 이권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면서 “샘물협회가 납세표시제 등으로 거둬들인 수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회원사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의 한 먹는샘물용 병마개 제조업체 관계자는 “납세표시제 아래에서는 병 뚜껑이 여러 곳을 거치며 오염이 불가피한 만큼 생수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라도 납세표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샘물협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납세표시제를 시행 중인 지금도 일부 모텔이나 주유소 등에서 가짜 생수들이 은밀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폐기한다면 무허가·불량 생수 확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수질개선부담금 논란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만만치 않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담금 중 20%는 행정처리 업무비용으로 징수 비용,40%는 샘물업체 취수정이 위치한 자치구 세입, 나머지 40%는 환경부에서 관리·집행하고 있다.
샘물업체들은 “같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도 음료나 주류는 t당 690원을 부과하면서 샘물에는 10배 가까운 6180원을 물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걷어 온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업계에 해 준 게 뭐냐.”며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질개선부담금은 매년 180억원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것으로 샘물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에도 위배된다.”면서 “업체들이 스스로 출혈경쟁에 뛰어들어 자초한 위기를 왜 당국이 책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유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생수 산업의 경우 물 관련 설비나 장치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가능한 만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민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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