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동영상 어학원 부도…잔여 할부금 거절 가능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동영상 어학원 부도…잔여 할부금 거절 가능

입력 2007-11-07 00:00
수정 200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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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회사원 K씨는 어학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알아보다 인터넷 동영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했다.K씨는 일시불 결제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회비 69만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5개월째 할부금은 계속 납부하고 있지만 업체의 부도로 동영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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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


A : K씨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납부의 거절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20만원을 초과하는 구입금액을 3회 이상 할부로 지불키로 계약했으나, 할부금 완납 전에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잔여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또 구입물품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정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잔여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 거절이 가능한 할부금은 사유 발생 사실을 카드회사에 통보한 날 남아있는 잔여할부금이다. 사유 발생 즉시 납부거절의사를 카드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우선 카드회사의 철회 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지점을 방문해 납부거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물론 카드사가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확정일자가 있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항변사유 발생 후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통보를 지연한 기간의 할부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없어 통보지연기간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판매업체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생활용품 구입 등에 할부판매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할부판매의 경우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대체로 기업이고 이를 제공받는 소비자는 개인인 경우가 많아 기업에 비해 법률 지식, 거래 경험이 적은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할부판매에는 신용카드사까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상황에서 할부판매를 둘러싼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힘없는 소비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분쟁은 법원까지 오게 되는데 법원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소홀한 소비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판매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판매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판매자에게서 받은 약관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상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2007-1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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